NO-ACTION OPINION · 8795 비조치의견

해피콜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7-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해피콜 스크립트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변경된 해피콜을 `17.7월부터 시범운영 중임

하지만 개정된 해피콜 스크립트의 경우, 완전판매를 하였더라도 정상적인 질의응답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는 일부 항목 존재 ex) “사업비는 가입 후 7년 이내에 보험료의 몇 % 정도가 차감된다고 들으셨나요?”

선택형, 단답형 등의 유형이 혼합된 질문으로 소비자의 질문에 대한 이해도 저하 및 모니터링 시간 증가로 민원 증가 우려 ex) 변액상품의 경우 최대 30분 소요되는 사례有

단답형 질문에 대한 고객답변의 수용정도가 모호함 ex) 사업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답변

(건의사항)

대폭적인 모니터링 항목 축소

청약당시 모집종사자의 설명 녹취시스템*을 운용하여 해피콜을 대체→ 청약이후 모니터링에 따른 인력, 경비 감축과 소비자의 모니터링에 따른 불편 해소 가능 * 모집종사자가 회사에 청약서와 함께 녹취자료를 제출하여 설명 불충분 사항 확인 및 보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해피콜 제도 개선(2017.1.20)'

판단 이유

불완전판매 여부를 체크하는 해피콜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질문방식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피콜 스크립트 가이드라인'을 수정 완료 * ① 일부 고난이도 '단답, 선택형'질문을 '선택형, Y/N'로 전환,

함정질문으로 오인할 소지가 부정형 질문은 긍정, 선택형으로 전환

다만, 모집종사자의 설명을 녹취하는 것으로 해피콜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은 금융위에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녹취와 해피콜의 기능적 차이와 그 효과에 대한 검토 필요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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