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보유 실손계약정보 이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위원회 · 2016-0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신용정보원으로 실손계약 중복확인 업무가 이전되면서 이와 관련한 실손계약정보가 신용정보원에 제공되는 것은 신용정보법 제32조 제4항제3호의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상 공공단체인 보험개발원이 보유한 실손계약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것을 신용정보법 제32조 제4항제3호의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개발원에서 신용정보원으로 실손계약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보험개발원의 실손계약 중복확인 업무 이전에 따른 것임
ㅇ 신용정보법 개정('15.3.1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기본계획”('15.9.2) 및 이에 따른「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추진('15.12.23 규정 변경예고)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의 해당 업무 담당자가 이미 신용정보원으로 이직한 상태이며, 해당 자산도 이관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업무 이전은「상법」상 영업양도에 준하는 경우로 판단됨
ㅇ 따라 서 이와 관련된 실손계약정보의 제공은 신용정보법 제32조 제4항제3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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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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