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66 비조치의견

통신판매업자인 당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금융위원회 · 2016-05-25 · 의견번호 16066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ㆍ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업자가 통신판매중개업을 부수업무로서 신고없이 영위하는 행위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인력ㆍ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로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하 “여전업감독규정”, 제7조의2, 별표 1의3)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에 신고없이 영위할 수 있습니다.

동 규정상 신고없이 영위가능한 업종으로 ‘통신판매업’은 열거되어 있는 반면, 귀 사에서 취급하고자 하는 ‘통신판매중개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에서 ‘통신판매중개업’을 ‘통신판매업‘의 일부분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의 일부분인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전업감독규정상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2조(정의)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제3조(통신판매 거래의 알선방법) - 법 제2조 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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