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66 비조치의견

통신판매업자인 당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위원회 · 2016-05-16 · 의견번호 16066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ㆍ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업자가 통신판매중개업을 부수업무로서 신고없이 영위하는 행위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인력ㆍ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로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하 “여전업감독규정”, 제7조의2, 별표 1의3)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에 신고없이 영위할 수 있습니다.

□ 동 규정상 신고없이 영위가능한 업종으로 ‘통신판매업’은 열거되어 있는 반면, 귀 사에서 취급하고자 하는 ‘통신판매중개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ㅇ 한편,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에서 ‘통신판매중개업’을 ‘통신판매업‘의 일부분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ㅇ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의 일부분인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전업감독규정상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2조(정의)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제3조(통신판매 거래의 알선방법)

- 법 제2조 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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