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01 비조치의견

모집인의 미확정 금융사고 사항 모집경력조회 시 반영

보험제도팀 · 2017-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타사로부터 이직한 경력설계사를 위촉할 시 모집경력조회를 통해 민원해지 및 품질보증 해지 건수를 확인 가능

ㅇ 하지만, 모집인의 미확정된 금융사고 사항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으며 모집경력조회시스템 상에서 조회할 수 없음

* 금감원/협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설계사로부터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은 후 위촉 전 소속기관이 발급한 해당설계사의 경력증명서를

수령하여 금융사고 등 경력사항을 별도로 확인

ㅇ 이로 인해, 경력설계사가 이직 시 번거롭게 경력증명서를 떼어야 하는 불편 발생하며 보험사 또한 설계사에게 별도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불편 발생

□ (건의사항) 모집인 위촉계약 체결 시 모집인이 연루된 금융사고에 대한 모집경력조회시스템 정보제공 동의를 받도록 하여,

ㅇ 타보험사 경력증명서 징구없이 동 시스템에서 모집인의 미확정된 금융사고 사항을 각 보험사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10호,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1조(금융사고)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67조(금융사고 보고)

판단 이유

□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면 제9-4조의2에 의하면 "보험업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약관 또는 청약서의 미교부, 청약서 자필서명 누락,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건수 및 3개월 이후에 기타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건수" 등을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에 게재항목으로 규정

□ 보험업감독규정 제9-4조의2와 같이 보험설계사의 위법 또는 부당행위가 어느 정도 확인된 경우 외에

미확정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시스템에 반영하기는 곤란

□ 따라서, 본 건의사항은 수용할 수 없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기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