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계좌번호를 조회하고 싶으면 직접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해야 함
ㅇ특히, 대면 채널로 활용이 불가능*한 소비자의 경우 유선상으로도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많은 불편이 발생 * 예) 인터넷전문은행
□(건의사항) 간단한 본인확인철차 후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
판단 이유
□소비자의 계좌번호 확인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계좌번호가 유출될 경우 예상치 못한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감원이 全 금융회사로 하여금 계좌번호 안내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수용이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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