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모범규준 세부 운영 가이드 마련 요청
감독총괄팀 · 2017-1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이 개정되었으나, 세부적인 적용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특히, 개정된 제10조*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현재 은행권에서 운용하고 있는 절차에 대한 인정여부가 불확실한 상황
*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제10조(의무사항) ①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생략)2. 대출모집인을 통해 접수된 대출의 불완전 판매 및 사고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대출 실행 이전에 고객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출계약의 중요사항이 누락없이 기재된 계약서류 등 서면을 고객에게 제공(전자방식도 가능)하여야 한다.
ㅇ 각 은행들은 개정 이전에도 금융감독원의 가이드에 따라 대출고객에게 대면 취급시에는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상품설명서 부본을 사전에 고객에게 교부하고, 대출 실행시까지의 고객의 신용등급, 금리 변경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출 실행이후에 이메일 및 문자를 통해 중요내용을 다시 고객에게 통지하여 고객에게 사전 설명 및 사후 통지를 통해 상품 설명의무를 준수하고 있음
□ (건의사항) 2018년 1월에 시행될 예정임을 감안한다면 개정된 모범규준의 세부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모범규준 제10조의 의무사항을 대다수 은행들은 이미 고객에게 충분히 상품설명 및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최근 금융감독원은 고객과의 최종계약 내용을 대출모집인 채널에 한해서만 서면형태로(PDF등 전자방식도 가능) 대출 실행전에 다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은행이 별도의 업무를 개발 및 적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ㅇ 해당 업무방법은 이미 은행들이 기존에 금융감독원의 대출 취급가이드에 따라, 사전 설명 및 약정서 교부 및 실행시 중요내용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충분히 통지하여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판단 이유
□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의무사항은 고객이 모집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계약서류에 금리 등 중요 계약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대출심사후 금리 등 계약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계약서류가 수정·교부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한 것이므로
ㅇ 고객에게 최종적인 계약조건이 명확히 기재된 계약관련 서류 등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최종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형태의 자료를 고객에게 추가로 제공할 필요는 없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대출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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