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03 비조치의견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세부 운영 가이드 마련 요청

금융위원회 · 2017-1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이 개정되었으나, 세부적인 적용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개정된 제10조*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현재 은행권에서 운용하고 있는 절차에 대한 인정여부가 불확실한 상황 *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제10조(의무사항) ①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생략)2. 대출모집인을 통해 접수된 대출의 불완전 판매 및 사고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대출 실행 이전에 고객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출계약의 중요사항이 누락없이 기재된 계약서류 등 서면을 고객에게 제공(전자방식도 가능)하여야 한다.

각 은행들은 개정 이전에도 금융감독원의 가이드에 따라 대출고객에게 대면 취급시에는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상품설명서 부본을 사전에 고객에게 교부하고, 대출 실행시까지의 고객의 신용등급, 금리 변경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출 실행이후에 이메일 및 문자를 통해 중요내용을 다시 고객에게 통지하여 고객에게 사전 설명 및 사후 통지를 통해 상품 설명의무를 준수하고 있음

(건의사항) 2018년 1월에 시행될 예정임을 감안한다면 개정된 모범규준의 세부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모범규준 제10조의 의무사항을 대다수 은행들은 이미 고객에게 충분히 상품설명 및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최근 금융감독원은 고객과의 최종계약 내용을 대출모집인 채널에 한해서만 서면형태로(PDF등 전자방식도 가능) 대출 실행전에 다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은행이 별도의 업무를 개발 및 적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해당 업무방법은 이미 은행들이 기존에 금융감독원의 대출 취급가이드에 따라, 사전 설명 및 약정서 교부 및 실행시 중요내용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충분히 통지하여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판단 이유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의무사항은 고객이 모집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계약서류에 금리 등 중요 계약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대출심사후 금리 등 계약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계약서류가 수정·교부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한 것이므로

고객에게 최종적인 계약조건이 명확히 기재된 계약관련 서류 등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최종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형태의 자료를 고객에게 추가로 제공할 필요는 없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대출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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