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발급 및 한도부여 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17-1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신용카드 발급 및 한도 부여와 관련하여 불합리하게 보이는 사항에 대하여 개선 요망
ㅇ 결제능력이 충분함에도 신규발급이 거절되거나 일방적(사전 안내 없음)으로 한도가 하향되었다는 소비자 불만이 아래와 같은 사례 등으로 자주 발생
< 사 례 >
① 3개 이상 카드사에서 소액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총액이 크지 않더라도 카드 발급이 거절
② 고소득자임에도 담보대출이 많아 가처분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카드 발급이 거절
③ 가처분소득에 따른 한도부여 기준을 사유로 신용등급(1~4등급)이 높은 회원에게 사전동의 또는 하향 사유의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하향되어 카드사용에 곤란한 경우가 발생
□ (건의사항) 아래의 예시와 같이 고객이 이해하기 쉽고, 신용카드사도 설명하기 쉽도록 합리적인 방향으로 카드발급 및 한도 관련 모범규준 개정
ㅇ (예시)
(1)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서 ①의 경우 단순 3개 카드사에 소액대출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라도 합계금액이 소액(예 50만원)인 경우 예외
(2) 카드회원에게 한도 인하시 사전 안내(한도 인하 사유)의무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4조, 제8조
판단 이유
① 3개 이상의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신용카드 신규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감독규정에서 신용카드사로 하여금 신용카드 발급신청자의 채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결제능력을 평가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건 이상 카드대출 이용고객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감독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② 카드사는 현재 이용한도 감액시 표준약관에 따라 고객에게 사전 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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