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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험사별 보험금 불만족도*를 비교공시 중 * 보험금 불만족도 = 보험금 청구후 해지건수/보험금 청구 계약건수×100
ㅇ이중 보험금 청구후 해지건수*는 보험금 청구된 계약건 중 보험금 청구 후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보험금 부지급 후 고지의무위반 해지된 건들로 이루어짐 *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1의1]
ㅇ이중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등은 금융소비자의 객관적인 선택을 위한 정보라고 볼 수 있으나,
ㅇ고지의무위반해지 건의 경우 상법 및 약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한 건임을 볼 때 고지의무위반해지 건이 해당 지표 산식에 포함되는 것은 불합리함
□(건의사항) 보험금 불만족도 공시에서 ‘고지의무위반해지’ 건을 제외하여 공시토록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의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의1]
판단 이유
□보험금 부지급 후 고지의무 위반 해지건은 공시 대상기간 중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ㅇ고지의무 위반 관련 보험금 부지급 및 계약해지에 관해 보험계약자 등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는지 여부 등이 반영된 것은 아니므로 보험계약자 등과 분쟁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4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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