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05 비조치의견

비교공시 항목 중 보험금 불만족도 지표 관련 개선 요청

보험제도팀 · 2017-1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험사별 보험금 불만족도*를 비교공시 중

* 보험금 불만족도 = 보험금 청구후 해지건수/보험금 청구 계약건수×100

ㅇ 이중 보험금 청구후 해지건수*는 보험금 청구된 계약건 중 보험금 청구 후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보험금 부지급 후 고지의무위반 해지된 건들로

이루어짐

*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1의1]

ㅇ 이중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등은 금융소비자의 객관적인 선택을 위한 정보라고 볼 수 있으나,

ㅇ 고지의무위반해지 건의 경우 상법 및 약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한 건임을 볼 때 고지의무위반해지 건이 해당 지표 산식에

포함되는 것은 불합리함

□ (건의사항) 보험금 불만족도 공시에서 ‘고지의무위반해지’ 건을 제외하여 공시토록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의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의1]

판단 이유

□ 보험금 부지급 후 고지의무 위반 해지건은 공시 대상기간 중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ㅇ 고지의무 위반 관련 보험금 부지급 및 계약해지에 관해 보험계약자 등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는지 여부 등이

반영된 것은 아니므로 보험계약자 등과 분쟁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

□ 따라서, 본 건의사항은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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