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06 비조치의견

보험금 청구서류 관련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 2017-1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6.11.4일자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서류 사본으로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보험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

최근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을 인지하고 소액보험금 청구 시 악용하는 사례* 빈번 * 진단서 등을 위조하여 팩스나 사진(모바일 청구)으로 청구 시 해상도 저하의 문제로 위조 여부 판별 어려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7천억대로 적발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사기행각이 지능적으로 변화

특히 그 중 허위 또는 과다 입원·진단·장해 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함

(건의사항) 100만원 이하 소액 보험금 청구 시라도 보험회사가 원본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본서류 징구가 가능토록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16.11.4)’

판단 이유

보험회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원본서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 100만원 이하 청구의 경우 일괄적으로 청구서류의 사본 제출을 인정한 제도의 취지가 형해화가 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본 건의사항은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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