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07
비조치의견
비대면 영업 관련 규제개선 요청
은행제도팀 · 2017-1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현재 스마트고객센터에서 대고객 안내를 위한 외부 위탁사가 업무 수행시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었음에도 마케팅 관련 안내시에는 별도 협력사의 소속을 밝히고 업무를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마케팅 업무수행이 불가능함
ㅇ 마케팅 관련 안내시 일반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위탁사임을 밝혀서 업무의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고객의 입장에서도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건의내용
ㅇ 마케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혼란 방지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상담사 신분을 "신한은행 ㅇㅇ업무 담당 홍길동"으로 소개
ㅇ 고객이 확인을 요구할 때 추가적인 소속을 밝히는 것으로 변경
<예시>
- (변경전) 신한은행 위탁사 상담사 ㅇㅇㅇ
- (변경후) 신한은행 ㅇㅇ업무 상담사 ㅇㅇㅇ
판단 이유
□ 현행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에 따르면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대출모집 및 소개 등의 섭외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상담시작 이전에 담당 직원의 소속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취지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입니다.
ㅇ 이와 같은 취지에서, 외부 위탁사를 통한 상품판매의 경우도 판매직원의 정확한 소속을 알리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비대면영업행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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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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