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ㅇ현재 스마트고객센터에서 대고객 안내를 위한 외부 위탁사가 업무 수행시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었음에도 마케팅 관련 안내시에는 별도 협력사의 소속을 밝히고 업무를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마케팅 업무수행이 불가능함
ㅇ마케팅 관련 안내시 일반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위탁사임을 밝혀서 업무의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고객의 입장에서도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ㅇ마케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혼란 방지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상담사 신분을 "신한은행 ㅇㅇ업무 담당 홍길동"으로 소개
ㅇ고객이 확인을 요구할 때 추가적인 소속을 밝히는 것으로 변경 <예시> - (변경전) 신한은행 위탁사 상담사 ㅇ
ㅇㅇ - (변경후) 신한은행 ㅇㅇ업무 상담사 ㅇㅇㅇ
판단 이유
□현행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에 따르면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대출모집 및 소개 등의 섭외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상담시작 이전에 담당 직원의 소속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취지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입니다.
ㅇ이와 같은 취지에서, 외부 위탁사를 통한 상품판매의 경우도 판매직원의 정확한 소속을 알리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