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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소비자들은 상품 및 서비스(영화 및 공연표 구입, 병원비 납부 등) 구매시 대부분 신용카드 결제 추세가 보편화
ㅇ과거에는 소액은 현금을 사용하고 일정금액이상은 카드 결제하는 등의 행태에서 근래들어 편의점 등에서 1000원 등 소액 결제시에도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등 카드 사용이 일반화됨
ㅇ그러나 아직까지 보험사는 보험료의 카드결제를 기피하는 등 소비자의 결제수단 방법을 제한하여 불편*함이 많음 * < (예시)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현황 >
1.보험료의 카드 결제를 위해서는 고객이 먼저 해당 보험사가 카드로 보험료 납부가 가능한지 유선으로 매건마다 확인이 필요하며, 일부 보험사는 일부 보험(10년 이상 납임 상품)에 대해 카드 수납을 거절하기도 함
2.카드 납부가 되는 경우라도 고객이 보험료 납부일 전에 유선 등으로 직접 해당 보험사(영업점 담당자)에 □□보험료를 00카드로 결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만 카드결제가 되어, 고객이 유선 전화를 하지않고 카드결제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 보험료가 연체되기도 함 * 보험사 본사에 연락하여 보험료를 카드로 자동이체가 가능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며 다시 해당 영업점 담당자로 이관되는 시스템(수기 결제 시스템)
□(건의사항) 고객이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험사가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요청
판단 이유
□보험회사의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는 현행법상 강제화 되어있지 않은 만큼, 신용카드 결제 허용여부는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
□또한, 현재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카드에 의한 보험료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운영중임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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