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08 비조치의견

보험사가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마련

금융위원회 · 2017-1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소비자들은 상품 및 서비스(영화 및 공연표 구입, 병원비 납부 등) 구매시 대부분 신용카드 결제 추세가 보편화

과거에는 소액은 현금을 사용하고 일정금액이상은 카드 결제하는 등의 행태에서 근래들어 편의점 등에서 1000원 등 소액 결제시에도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등 카드 사용이 일반화됨

그러나 아직까지 보험사는 보험료의 카드결제를 기피하는 등 소비자의 결제수단 방법을 제한하여 불편*함이 많음 * < (예시)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현황 >

보험료의 카드 결제를 위해서는 고객이 먼저 해당 보험사가 카드로 보험료 납부가 가능한지 유선으로 매건마다 확인이 필요하며, 일부 보험사는 일부 보험(10년 이상 납임 상품)에 대해 카드 수납을 거절하기도 함

카드 납부가 되는 경우라도 고객이 보험료 납부일 전에 유선 등으로 직접 해당 보험사(영업점 담당자)에 □□보험료를 00카드로 결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만 카드결제가 되어, 고객이 유선 전화를 하지않고 카드결제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 보험료가 연체되기도 함 * 보험사 본사에 연락하여 보험료를 카드로 자동이체가 가능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며 다시 해당 영업점 담당자로 이관되는 시스템(수기 결제 시스템)

(건의사항) 고객이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험사가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요청

판단 이유

보험회사의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는 현행법상 강제화 되어있지 않은 만큼, 신용카드 결제 허용여부는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

또한, 현재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카드에 의한 보험료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운영중임

따라서 본 건의사항은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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