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등에 대한 카드발급 및 한도확대 조건 완화
금융위원회 · 2017-1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업주부 등 구체적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자(근로 또는 사업소득)가 카드신규발급(한도 100만원 이하)을 신청하거나 사용중 한도증액을 요청할 경우 제한이 많아 합리적 카드생활에 곤란 초래
ㅇ 전업주부라도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거나, 예금계좌의 잔액(평잔기준)이 있는 경우 카드발급 및 한도상향 기준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카드사는 전업주부에 대하여 배우자(남편)의 소득증빙자료 등을 요구하여 불편함이 많음
ㅇ 또한 전업주부이지만 과거 직장 생활을 하여 소득 증빙이 되는 경우 과거(1~3년)에 사용한 카드 사용실적과 4대보험 납부실적 등은 소비자의 신용이력을 반영하므로 카드 발급자격 확인에 활용할 수 있음
ㅇ 과거에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퇴직, 페업 등으로 현재는카드 발급이 어려워진 경우 소액의 한도를 우선 부여하고 계속적인 카드 사용실태를 확인하여 신용이 양호한 경우 추후 한도 확대 조치
ㅇ 또한 소액의 한도 증액인 경우(기존 한도의 10%이내)에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편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에도 일반 한도증액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등 불편을 초래
□ (건의사항) 아래와 같이 건의함
1) 전업주부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없는 자라도 본인 명의의 부동산(전세 포함) 보유, 예금평잔, 본인명의의 자동차, 과거(1~3년)에 사용한 카드 사용실적과 4대보험 납부실적 등을 카드발급 및 한도 증액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조치
2) 직장, 사업 영위자중 퇴직, 페업 등으로 카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우선 소액의 한도를 부여후 카드 사용실태를 확하여 신용이 양호한 경우 추후 한도를 확대토록 조치
3) 소액한도의 증액시(기존한도의 10%) 또는 소액의 신용카드 한도를 부여하는 경우 발급절차의 간소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판단 이유
① 가정주부 등 소득이 없는 자라도 등기부등본 등 재산관련 증빙을 카드사에 제시하면 카드사는 이를 바탕으로 의제소득을 산정하여 결제능력 등을 심사한 후 카드발급, 이용한도 증액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② 또한 퇴직·폐업 등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곤란한 경우라도 카드사는 소액 이용한도(30만원*)가 부여된 신용·체크 겸용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이용한도의 경우 감독규정에서 월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고객의 신용도가 개선되더라도 동 카드에 대한 이용한도 상향조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고객의 신용도가 개선되어 일반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신용도를 반영하여 이용한도 상향이 가능합니다.
③ 마지막으로 이용한도 증액의 경우 결제능력·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토록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어 이용한도 증액 규모에 따라 심사 절차를 달리 정하는 것은 감독규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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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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