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 대환 활성화를 위한 프로세스 정비 요청
은행제도팀 · 2017-1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은행별 대출 상환 프로세스가 상이하여, 전자적 방법을 통한 대환대출 불가능함
ㅇ 대출 상환을 위해 대리인이 방문 시 위임서류 양식이 은행 별로 상이함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한 대출 상환/말소 불가(인감 도장 날인 강제 등)
ㅇ 全은행 전자방식 위임서류 인정하도록 제도개선 건의하였으나, 위임서류 전자화를 위한 IT 개발 필요
* 타행 대환의 경우 해당 은행의 고객이 타행으로 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이 비용을 들여 투자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상황
□ (건의내용) 타행 대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
ㅇ 全은행권 대출 실행 시 ‘상환전용 가상계좌’ 제공 의무화 또는 권고 필요
- (신용대출) 대출 실행 시 상환전용 가상계좌를 필수적으로 발급하여 운영함으로써 타행 대환시 은행간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잔여채무를 전액 상환하면 채무완납 처리
? 정확한 상환금액을 입금해야만 상환처리하며, 필요상환금액은 고객이 상환을 하려는 은행에서 확인하여 대환대출을 받는 은행에 고지(또는 입력)
- (한도대출) 가상계좌 입금 후, 은행직원이 즉시 한도 해지 수행
ㅇ 고객이 유선/전자적으로 등기말소/상환가상계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권고
□ (기대효과) 대환대출 활성화를 통한 은행 간의 금리경쟁 유발로 소비자 금리 혜택 제공 가능
판단 이유
□ 금감원이 전 은행에 대하여 특정한 대출원리금 상환방법을 의무화하거나 권고하기 어렵고,
ㅇ 타행 대환대출을 인위적으로 활성화하는 경우 과당경쟁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해 은행의 고객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수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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