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11 비조치의견

보험광고 관련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7-1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온라인 배너광고, 팝업 광고 등의 경우 규정* 상 지면의 제한성을 인정받아 링크로 연결되는 페이지에 상품 필수안내사항이 모두 기재되었을 때 * ‘손해보험협회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4항

규정 상 필수안내사항 중 4개 항목에 한하여 배너 등에서 생략가능하나,

문자광고의 경우 지면 상 제한이 없다는 이유로 4개 항목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제

(건의사항) 문자광고가 지면의 제한성이 없다고 하지만 광고의 효율성과 가독성을 위해 문자광고에서 필수안내사항 기재 페이지를 링크할 경우,

온라인 배너광고 등과 동일하게 필수안내사항 중 4개 항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건의드림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손해보험협회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판단 이유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1호"에 의하면 소비자의 가입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나 경고문구 등을 가능한 한 동일한 인터넷페이지에서 제공하도록 하면서, ㅇ온라인배너, 팝업·팝언더광고, 검색광고, 검색광고와 같이 광고방법의 특성상 이용 가능한 지면이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동일 인터넷페이지 제공에 관한 예외를 인정

따라서 광고방법의 특성상 지면이 제한된다는 이유 없이, 광고의 효율성·가독성만 증대만을 이유로 동일 인터넷 페이지 필수기재사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곤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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