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11 비조치의견

보험광고 관련 규제 완화

보험제도팀 · 2017-1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온라인 배너광고, 팝업 광고 등의 경우 규정* 상 지면의 제한성을 인정받아 링크로 연결되는 페이지에 상품 필수안내사항이 모두

기재되었을 때

* ‘손해보험협회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4항

ㅇ 규정 상 필수안내사항 중 4개 항목에 한하여 배너 등에서 생략가능하나,

ㅇ 문자광고의 경우 지면 상 제한이 없다는 이유로 4개 항목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제

□ (건의사항) 문자광고가 지면의 제한성이 없다고 하지만 광고의 효율성과 가독성을 위해 문자광고에서 필수안내사항 기재 페이지를 링크할 경우,

ㅇ 온라인 배너광고 등과 동일하게 필수안내사항 중 4개 항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건의드림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손해보험협회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판단 이유

□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1호"에 의하면 소비자의 가입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나 경고문구 등을 가능한 한 동일한 인터넷페이지에서 제공하도록 하면서,

ㅇ온라인배너, 팝업·팝언더광고, 검색광고, 검색광고와 같이 광고방법의 특성상 이용 가능한

지면이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동일 인터넷페이지 제공에 관한 예외를 인정

□ 따라서 광고방법의 특성상 지면이 제한된다는 이유 없이, 광고의 효율성·가독성만 증대만을 이유로

동일 인터넷 페이지 필수기재사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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