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12 비조치의견

비대면 계좌해지 가능 요망

은행제도팀 · 2017-1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비대면 실명확인제도 도입, IT, 핀테크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계좌해지시에는 반드시 영업점 방문하여야 함.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불편 초래

□ (건의내용) 요구불 예금 등 일부 상품의 경우 비대면 해지도 가능하도록 개선 요망

판단 이유

□ 비대면 계좌해지 도입은 ‘제3차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에 포함하여 검토중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은행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