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12
비조치의견
비대면 계좌해지 가능 요망
은행제도팀 · 2017-1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비대면 실명확인제도 도입, IT, 핀테크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계좌해지시에는 반드시 영업점 방문하여야 함.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불편 초래
□ (건의내용) 요구불 예금 등 일부 상품의 경우 비대면 해지도 가능하도록 개선 요망
판단 이유
□ 비대면 계좌해지 도입은 ‘제3차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에 포함하여 검토중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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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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