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13
비조치의견
사회초년생의 통장 중복개설 제한기간 단축 및 수수료 인하
금융위원회 · 2017-1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개인의 경우 통장개설 후 20일에서 1개월 가량이 지나야 추가로 통장개설이 가능함
ㅇ 사회초년생의 경우 급여계좌, 용돈관리 등 목적을 위해 2개 이상의 계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 편이지만 금융회사에서 통장을 1개 발급하고 난 후 통장을 추가발급을 위해서는 20일에서 1개월 가량이 지나야 함
ㅇ 또한 사회초년생의 경우 급여수준 등이 기존 직장인에 비해 낮은 수준어서 계좌이체, ATM기 출금 등의 이용시 발생하는 은행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 (건의사항) 사회초년생의 경우 통장 추가개설 가능시기를 예외적으로 단축하여 원활한 경제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ㅇ 또한 사회초년생 들에 대한 은행 수수료 감면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사회초년생들의 금융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현재 온라인 전용계좌 개설, 급여 통신비 이체 등 소비자가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 상황에서 사회초년생에 대하여 별도로 수수료 감면을 의무화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ㅇ 한편, 은행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다양한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사회초년생은 관련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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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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