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13 비조치의견

사회초년생의 통장 중복개설 제한기간 단축 및 수수료 인하

금융위원회 · 2017-1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개인의 경우 통장개설 후 20일에서 1개월 가량이 지나야 추가로 통장개설이 가능함

사회초년생의 경우 급여계좌, 용돈관리 등 목적을 위해 2개 이상의 계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 편이지만 금융회사에서 통장을 1개 발급하고 난 후 통장을 추가발급을 위해서는 20일에서 1개월 가량이 지나야 함

또한 사회초년생의 경우 급여수준 등이 기존 직장인에 비해 낮은 수준어서 계좌이체, ATM기 출금 등의 이용시 발생하는 은행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건의사항) 사회초년생의 경우 통장 추가개설 가능시기를 예외적으로 단축하여 원활한 경제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또한 사회초년생 들에 대한 은행 수수료 감면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사회초년생들의 금융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현재 온라인 전용계좌 개설, 급여 통신비 이체 등 소비자가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 상황에서 사회초년생에 대하여 별도로 수수료 감면을 의무화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은행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다양한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사회초년생은 관련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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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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