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14 비조치의견

협회 불완전판매비율 공시기준 현실화

보험제도팀 · 2017-1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생명보험협회의 불완전판매비율 공시의 경우 모집채널별 신계약이 100건 미만인 경우에만 공시대상에서 제외함

ㅇ 하지만, 변액보험의 경우 신계약건수가 매우 적은 회사는 실제보다 불완전판매비율이 과장되어 높게 보일 수 있음

□ (건의사항)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는 민원건수 및 영업규모(고객수 등)가 해당 금융권역의 1%이상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처럼 협회 불완전판매비율 공시대상에도 아래의 내용 추가 요청

ㅇ 변액보험의 경우 신계약건수 및 불완전판매건수가 업권 전체의 1% 이상인 회사로 하며 신계약건수나 불완전판매 건수가 업권 전체의 1% 미만인 회사는 공시대상에서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9-4조의2, 생명보험협회 비교공시 시행세칙

판단 이유

□ `16년 기준 변액보험상품은 해당 상품의 불완전판매비율이 0.54%로 전체 평균인 0.44%를 크게 상회하며 연간 불완전판매건수도 연간 4,275건에 이르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군에 속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별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상세히 안내할 필요

- 따라서, 단순히 변액보험의 판매비중이 타사에 비해 낮다는 이유만으로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공시>비교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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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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