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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B2B연금보험* 가입을 원하는 기업의 요청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B2B연금을 가입하려는 기업은 보험사에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괄청약 형태를 요청하는 상황임 * 계약자가 종업원인 개인보험이라는 점에서 계약자가 법인 또는 기업주인 단체보험과 구별됨
ㅇ하지만 현 규정상 개인보험은 계약자 인별로 상품설명 및 청약서 서명, 약관 및 증권 배부, 해피콜 등이 의무화 되어 있어 B2B연금을 가입하고자 하는 기업의 요구 수용이 불가능함
□(건의사항) B2B연금의 경우 종업원의 위임장을 받아 체결권한을 노조위원장 등 기업 대표자에게 위임하고 보험사는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허용 요청
ㅇ설명의무(상설, 청약서, 서비스콜)와 정보동의(마케팅동의 등)를 대표자가 종업원을 대리하여 보험사와 대표자간 계약 체결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회사의 노조위원장 등이 다수의 종업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는 없으나
ㅇ노조위원장 등이 보험계약자 겸 피보허자인 다수의 종업원들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에 관해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ㅇ약관 설명의무 등과 관련해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 있고, 고지의무 이행 등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높음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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