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최저생계유지비(압류금지채권) 기준 명확화 요청
보험제도팀 · 2017-1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 민사집행법은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 금액은 전금융업권 대상으로
보장받는 금액임
ㅇ 하지만, 현재 채무자의 금융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채무자가 중복적으로 압류금지금액을 수취할 수 있음
ㅇ 만약, 회사가 타사의 압류금지 금융재산이 있다고 해도 이와 관련된 제도의 미비로 인해 압류재산의 부지급 또는 일부 지급이 어려운 상황*
* 부지급 및 일부 지급을 하는 경우 채무자의 민원 발생
□ (건의사항) 타금융회사의 압류금지채권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시스템) 마련 및 압류금지채권 중복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판단 이유
□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중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이하 '보장성 보험금')을 각각 합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나,
ㅇ 보험사들 사이에 보장성 보험금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타 보험사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소비자 동의가 필요하고,
ㅇ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은 각각 그 지급사유가 상이하므로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본 건의사항은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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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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