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17 비조치의견

불완전판매율 산정 시 ‘무효계약’ 제외 요청

보험제도팀 · 2017-1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약관 상 계약무효사항인 태아의 사산 및 유산, 책임개시일 이전 암 확인, 회사의 알릴 의무위반 등은 가입자의 병력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

하고 불완전판매비율 산정 시에 포함

* 불완전판매비율 =(품질보증해지+민원해지+무효건수)÷신계약건수

□ (건의사항) 상기 계약 무효사유는 설명의무 미이행과 같은 불완전판매로 보기 힘든 만큼 불완전판매비율 산정 시 제외해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의1. 불완전판매비율 산출기준

판단 이유

□ 보험계약의 무효는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누락,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 등, 보험회사 측의 귀책에 의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 아울러,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의1은 불완전판매비율과 더불어 불완전판매계약해지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이를 공시하여 소비자의 오인 여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음

* 불완전판매계약해지율 : 민원해지 + 품질보증해지

□ 따라서, 본 건의사항은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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