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17 비조치의견

불완전판매율 산정 시 ‘무효계약’ 제외 요청

금융위원회 · 2017-1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약관 상 계약무효사항인 태아의 사산 및 유산, 책임개시일 이전 암 확인, 회사의 알릴 의무위반 등은 가입자의 병력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 하고 불완전판매비율 산정 시에 포함 * 불완전판매비율 =(품질보증해지+민원해지+무효건수)÷신계약건수

(건의사항) 상기 계약 무효사유는 설명의무 미이행과 같은 불완전판매로 보기 힘든 만큼 불완전판매비율 산정 시 제외해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의1. 불완전판매비율 산출기준

판단 이유

보험계약의 무효는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누락,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 등, 보험회사 측의 귀책에 의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아울러,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의1은 불완전판매비율과 더불어 불완전판매계약해지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이를 공시하여 소비자의 오인 여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음 * 불완전판매계약해지율 : 민원해지 + 품질보증해지

따라서, 본 건의사항은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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