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체결 당일 해피콜 진행 요청
보험제도팀 · 2017-1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가입 후 해피콜 전화는 질문내용이 많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 후 며칠 뒤에 진행되고 있어 해피콜 시점까지 상품 주요사항을
모두 기억하기 어려움
ㅇ 최근 금감원에서 보험상품 완전판매 검증력 제고를 위해 해피콜 제도를 기존 단순 질문(예/아니오)에서 단답형/선택형 질문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보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해피콜(Happy-Call) 제도개선(`17.1.20)
ㅇ 고객의 입장에서는 상품가입 시 어려운 상품내용을 해피콜 진행 시까지 숙지해야 함에 따른 불편이 큼
□ (건의사항) 보험상품 가입 시 해당 상품에 대해 설명받고 난 후 당일 바로 보험회사에서 해피콜을 진행하여 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해피콜(Happy-Call) 제도개선 보도자료(`17.1.20)
판단 이유
□ 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청약철회 가능기간 이내에 전화 등으로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확인(이하 "해피콜")해야 하며,
-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보험업법 제102조의4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보험증권 교부일 15일 이내 또는 청약 후 30일 이내 중 짧은 기간을 의미
□ 따라서, 청약일 당일 또한 청약철회 가능기간에 포함되며, 해피콜 또한 청약일 당일에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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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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