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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실효 안내시 보험계약부활과 해지환급금 안내 요청

보험제도팀 · 2017-1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ㅇ 보험실효시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우편이나 문자 등으로 계약실효를 안내함

ㅇ 하지만 계약실효 후 부활 방법이나 해지환급금에 대한 안내는 계약자가 따로 확인 하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

□ (건의사항)

ㅇ 회사가 보험계약 실효 안내시 부활방법 및 해지환급금도 함께 안내 하도록 규정 제정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생명보험표준약관 등에서는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①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과 ②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서면, 전화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각 사의 경영판단에 따라 해지계약의 부활절차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나 계약해지 시점에 안내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납입최고 시점에 계약 부활 및 해지환급금 지급 절차 등을 서면, 전화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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