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20
비조치의견
온라인보험(인터넷 완결형) 불완전판매 기준 변경 요청
보험제도팀 · 2017-1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온라인 채널의 불완전판매 및 품질보증제도 관련 별도 기준이 부재하여 대면 기준에 준하여 적용
ㅇ 그러나 온라인 보험은 금감원 지침에 따라 상품설명을 제공하는만큼 오프라인과 같은 방식의 불완전판매는 미발생
* 예: 약관의 중요내용을 화면으로 제시하므로 중요내용 미설명 사례가 발생하지 않음
ㅇ 이에 따라, 고객이 민원을 제기시 ‘타인이 공인인증서로 보험을 가입했다’ 등 가상의 사유로 계약을 취소
□ (건의사항) 오프라인과 온라인간 차이점을 감안하여 품질보증제도에 대한 별도의 기준 마련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9조
판단 이유
□ 생명보험표준약관 등에서는 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②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③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실무상 "품질보증해지"라 일컬음)
□ 온라인 보험모집 시 자필서명(전자서명) 미비를 이유로 하는 품질보증해지 요청은 실제 도용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타인이 공인인증서를 도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온라인채널의 판매보증해지요건를 타 판매채널과 상이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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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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