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21 비조치의견

계약자와 피보험자 상이건에 대한 전자청약 허용

금융위원회 · 2017-1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전자청약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 상이건은 관련 법규상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자청약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일부 보험사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경우 별도의 서면동의서를 사진촬영하여 파일을 첨부하는 방식을 통해 전자청약이 가능토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건의사항) 전자청약 활성화를 위해 일부 보험사에서 추진중인 방식으로 전자청약이 가능한지 가이드라인 제시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법 제731조

판단 이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상법 제731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저자서명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정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에 의한 서면동의가 가능하도록 상법이 개정되어(2017.10.31), 2018.11.1부터 시행될 예정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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