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21 비조치의견

계약자와 피보험자 상이건에 대한 전자청약 허용

보험제도팀 · 2017-1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전자청약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 상이건은 관련 법규상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자청약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ㅇ 일부 보험사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경우 별도의 서면동의서를 사진촬영하여 파일을 첨부하는 방식을 통해 전자청약이 가능토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건의사항) 전자청약 활성화를 위해 일부 보험사에서 추진중인 방식으로 전자청약이 가능한지 가이드라인 제시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법 제731조

판단 이유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상법 제731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ㅇ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저자서명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정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에 의한 서면동의가 가능하도록 상법이 개정되어(2017.10.31), 2018.11.1부터 시행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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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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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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