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 관련 규제 완화 요청
보험제도팀 · 2017-1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광고 선전관련 규제 강화로 광고물의 가독성이 하락하고 마케팅 측면에서 광고 컨셉 노출이 어려움
□ (건의사항)
1) 온라인 광고에 대한 규제 완화
ㅇ 온라인/모바일 배너광고의 경우 ‘자세히보기’ 클릭시 열리는 창에 필수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배너에는 필수 안내사항 생략 허용 요청
ㅇ 사실에 의거한 광고의 경우 ‘업계최초’, ‘업계유일’ 등의 단어 사용 허용 완화
2) 이미지광고 범위 확대 및 필수기재사항 축소
ㅇ 이미지광고는 필수기재사항 생략이 가능하나 이미지광고의 범위가 협소하고, 저축보험의 경우 이미지광고임에도 필수기재사항 생략 불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판단 이유
□ 온라인 광고에 대한 규제 완화 관련
ㅇ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필수안내사항은 소비자의 오인소지를 줄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규상 정하는 최소한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공간적 제약 등을 이유로 생략하기는 곤란
ㅇ '업계최초', '업계유일'등과 같은 절대적 표현의 사용은 소비자의 신중한 보험상품 가입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극단적인 표현으로서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격한 사전 증빙자료의 제출 등이 필요
※ '업계유일' 등과 같이 광고 시점에 따라 허위광고가 될 우려가 있는 표현은, 현재 원칙적으로 부적합한 표현으로 판단
□ 보험상품 이미지광고 규제 완화
ㅇ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가 보험료, 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보험상품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광고임을 고려할 때
보험상품 이미지광고의 부합요건으로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가 협소하다고 보기 곤란
* 아래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괄적 설명(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4 제3항)
보험상품의 필요성 환기, 주요 목표 고객층 및 가입요건, 가격 특성 및 보상 품질, 보장내용의 특징, 판매채널의 특징 및 상담 연락처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대상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