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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광고 선전관련 규제 강화로 광고물의 가독성이 하락하고 마케팅 측면에서 광고 컨셉 노출이 어려움
□(건의사항) 1) 온라인 광고에 대한 규제 완화
ㅇ온라인/모바일 배너광고의 경우 ‘자세히보기’ 클릭시 열리는 창에 필수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배너에는 필수 안내사항 생략 허용 요청
ㅇ사실에 의거한 광고의 경우 ‘업계최초’, ‘업계유일’ 등의 단어 사용 허용 완화 2) 이미지광고 범위 확대 및 필수기재사항 축소
ㅇ이미지광고는 필수기재사항 생략이 가능하나 이미지광고의 범위가 협소하고, 저축보험의 경우 이미지광고임에도 필수기재사항 생략 불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판단 이유
ㅇ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필수안내사항은 소비자의 오인소지를 줄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규상 정하는 최소한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공간적 제약 등을 이유로 생략하기는 곤란
ㅇ'업계최초', '업계유일'등과 같은 절대적 표현의 사용은 소비자의 신중한 보험상품 가입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극단적인 표현으로서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격한 사전 증빙자료의 제출 등이 필요 ※ '업계유일' 등과 같이 광고 시점에 따라 허위광고가 될 우려가 있는 표현은, 현재 원칙적으로 부적합한 표현으로 판단
ㅇ보험상품 이미지 광고가 보험료, 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보험상품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광고임을 고려할 때 보험상품 이미지광고의 부합요건으로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가 협소하다고 보기 곤란 * 아래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괄적 설명(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4 제3항) 보험상품의 필요성 환기, 주요 목표 고객층 및 가입요건, 가격 특성 및 보상 품질, 보장내용의 특징, 판매채널의 특징 및 상담 연락처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대상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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