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25 비조치의견

최장기한이 도래한 시설자금대출의 운전자금 대환허용

금융위원회 · 2017-11-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기업여신의 자금용도 관련 운전·시설 자금대출간 전용도 자금용도외 유용으로 정의하고 있음

기업이 시설 취득을 위해 사용된 시설자금대출의 경우 시설물 가치의 감가상각(자산가치 감소)에 따라 그에 대한 차입금도 감소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내용연수를 초과하는 시설자금대출 운용은 불가함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자금대출을 최장기한까지 상환하지 못한 경우, 상환부담에 따른 기업경영활동의 어려움을 지원해 줄 방안이 없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위원회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제1항제3호(여신운용원칙)

(한국은행 규정)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 제3조(대출금의 분류)

(건의내용) 시설자금대출이 정당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내용연수에 따른 최장기한이 도래한 경우 부채상환 용도의 운전자금대출로 대환이 가능하도록 허용 필요

판단 이유

먼저, 제안해 주신 내용은 현재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여신운용 원칙)1항 제3호가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용도외 유용방지'에 해당되어 실행시 동 감독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은행연합회 표준안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이 같은 취지로 원칙적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간의 전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자금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취지상 시설자금의 운전자금으로의 전용을 허용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구분이 모호해져 결과적으로 차주의 금리부담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도 시설자금 취급 및 여신심사시 취급목적에 따라 소요자금 한도 산출 및 상환가능성 평가 등을 수행하므로 양자가 사후적으로 전용되도록 허용하는 경우 당초 심사대상이었던 여신의 성격이 달라져 여신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는 등 은행의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기 이유로 금번에 제기하여 주신 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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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제1항제3호(여신운용원칙) ㅇ (한국은행 규정)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 제3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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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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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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