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25 비조치의견

최장기한이 도래한 시설자금대출의 운전자금 대환허용

금융위원회 · 2017-11-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기업여신의 자금용도 관련 운전·시설 자금대출간 전용도 자금용도외 유용으로 정의하고 있음

ㅇ 기업이 시설 취득을 위해 사용된 시설자금대출의 경우 시설물 가치의 감가상각(자산가치 감소)에 따라 그에 대한 차입금도 감소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내용연수를 초과하는 시설자금대출 운용은 불가함

ㅇ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자금대출을 최장기한까지 상환하지 못한 경우, 상환부담에 따른 기업경영활동의 어려움을 지원해 줄 방안이 없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ㅇ (금융위원회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제1항제3호(여신운용원칙)

ㅇ (한국은행 규정)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 제3조(대출금의 분류)

□ (건의내용) 시설자금대출이 정당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내용연수에 따른 최장기한이 도래한 경우 부채상환 용도의 운전자금대출로 대환이 가능하도록 허용 필요

판단 이유

□ 먼저, 제안해 주신 내용은 현재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여신운용 원칙)1항 제3호가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용도외 유용방지'에 해당되어 실행시 동 감독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은행연합회 표준안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이 같은 취지로 원칙적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간의 전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설자금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취지상 시설자금의 운전자금으로의 전용을 허용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구분이 모호해져 결과적으로 차주의 금리부담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도 시설자금 취급 및 여신심사시 취급목적에 따라 소요자금 한도 산출 및 상환가능성 평가 등을 수행하므로 양자가 사후적으로 전용되도록 허용하는 경우 당초 심사대상이었던 여신의 성격이 달라져 여신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는 등 은행의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 상기 이유로 금번에 제기하여 주신 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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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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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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