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26 비조치의견

해피콜 진행방법의 일원화

금융위원회 · 2017-11-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해피콜의 전자적방법을 선택한 계약자라 할지라도 최초에 고객이 전자적방법에 의한 해피콜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현행 규정상 다시 음성통화를 통 한 해피콜을 진행해야 함

하지만 이는 LMS, SMS을 주로 사용하는 전자적방법을 선택한 고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함

(건의사항) 해피콜의 전자적방법을 선택한 계약자는 해피콜의 모든 진행을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2-34조의 2

판단 이유

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2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청약 후 단계의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동의한 경우,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해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이하 "해피콜")할 수 있음

따라서, 현행 규정상 보험계약자가 전자적방법에 의한 해피콜에 응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향후 음성통화를 통한 해피콜을 진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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