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27
비조치의견
해피콜 전자적 방식에 대한 65세 적용
보험제도팀 · 2017-11-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ㅇ 해피콜의 전자적 방법은 노인복지법에 의거 경로우대 대상인 65세 이상에 고객에 대해서는 금지됨
ㅇ 하지만 고객 의사에 상관없이 특정 연령 이상의 고객에 대해 획일적으로 전자적방법을 금지하는 것은 고객의 의사에 반할 소지가 있음
□ (건의사항) 본인이 동의할 경우 65세 이상 고객도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2-34조의 2, 노인복지법 제26조
판단 이유
□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8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는 65세 이상 보험계약자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확인(이하 "해피콜"제도) 시, 반드시 전화 등 음성통화를 통해 확인해야 함
- 이러한 규정을 둔 보험계약내용에 관한 이해력 등이 저하될 수 있는 고령층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유선 상의 대화를 통해 상세히 확인하려는 것으로, 고령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사료됨
□ 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업법 제95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피콜 절차를 통한 확인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65세 이상의 보험계약자 또한 본인 의사에 따라 해피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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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보험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