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27 비조치의견

해피콜 전자적 방식에 대한 65세 적용

금융위원회 · 2017-11-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해피콜의 전자적 방법은 노인복지법에 의거 경로우대 대상인 65세 이상에 고객에 대해서는 금지됨

하지만 고객 의사에 상관없이 특정 연령 이상의 고객에 대해 획일적으로 전자적방법을 금지하는 것은 고객의 의사에 반할 소지가 있음

(건의사항) 본인이 동의할 경우 65세 이상 고객도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2-34조의 2, 노인복지법 제26조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8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는 65세 이상 보험계약자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확인(이하 "해피콜"제도) 시, 반드시 전화 등 음성통화를 통해 확인해야 함 - 이러한 규정을 둔 보험계약내용에 관한 이해력 등이 저하될 수 있는 고령층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유선 상의 대화를 통해 상세히 확인하려는 것으로, 고령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사료됨

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업법 제95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피콜 절차를 통한 확인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65세 이상의 보험계약자 또한 본인 의사에 따라 해피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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