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표준 스크립트 동의항목 개선요청
보험제도팀 · 2017-11-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가입설계를 개인정보활용동의 및 계약체결 이행에 관한 개인정보활용동의 등을 하나의 콜에서 각 단계별로 별도 진행
ㅇ 대면채널과 달리 비대면 채널의 특성 상 하나의 콜에서 상기 2가지 동의를 각 단계별로 거듭하여 요청할 경우
ㅇ 고객입장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동의를 2번 진행하는 것으로 인식함에 따라 이에 따른 고객의 불만 제기 빈번
□ (건의사항) 비대면 채널의 영업 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입설계를 위한 개인정보활용동의 시에 계약체결 이행에 대한 개인정보활용동의도 같이
받을 수 있게 스크립트 변경* 필요
* ex) "가입설계를 위한 개인정보활용에 대해 동의하신 경우 계약체결 이행에 대한 개인정보활용에 대해서도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개인(신용)정보 표준동의서
판단 이유
□ 보험업계가 `12.4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마련한 표준개인정보처리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각 보험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개인정보처리동의절차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건의내용처럼 보험계약자 등이 가입설계를 위한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할 시 계약체결 이행에 대한 개인정보활용에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경우,
- 가입설계 시와 계약체결 이행단계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목적 및 내용이 크게 상이함에도, 보험회사 등에 제공되기를 희망하지 않는 개인(신용)정보마저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되는 등 적법한 방법으로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임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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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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