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28 비조치의견

비대면 표준 스크립트 동의항목 개선요청

금융위원회 · 2017-11-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가입설계를 개인정보활용동의 및 계약체결 이행에 관한 개인정보활용동의 등을 하나의 콜에서 각 단계별로 별도 진행

대면채널과 달리 비대면 채널의 특성 상 하나의 콜에서 상기 2가지 동의를 각 단계별로 거듭하여 요청할 경우

고객입장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동의를 2번 진행하는 것으로 인식함에 따라 이에 따른 고객의 불만 제기 빈번

(건의사항) 비대면 채널의 영업 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입설계를 위한 개인정보활용동의 시에 계약체결 이행에 대한 개인정보활용동의도 같이 받을 수 있게 스크립트 변경* 필요 * ex) "가입설계를 위한 개인정보활용에 대해 동의하신 경우 계약체결 이행에 대한 개인정보활용에 대해서도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개인(신용)정보 표준동의서

판단 이유

보험업계가 `12.4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마련한 표준개인정보처리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각 보험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개인정보처리동의절차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건의내용처럼 보험계약자 등이 가입설계를 위한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할 시 계약체결 이행에 대한 개인정보활용에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경우, - 가입설계 시와 계약체결 이행단계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목적 및 내용이 크게 상이함에도, 보험회사 등에 제공되기를 희망하지 않는 개인(신용)정보마저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되는 등 적법한 방법으로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임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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