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29
비조치의견
무분별한 법인대리점 광고 규제 필요
금융위원회 · 2017-1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법인보험대리점(GA)의 보험판매 온라인사이트에서 구매를 유인하기 위해 타인보험 상담문의 내용, 보상현황 등을 게재하여
개인정보유출이 우려되며,
ㅇ 아울러, 해당 온라인사이트에서 누적판매량, 누적 가입자 인원 등을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한 상황
* 온라인사이트 캡쳐화면 첨부
□ (건의사항) GA대리점이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근거 및 출처가 불명확한 과장광고를 하지 않도록 온라인 광고 관련 규제*를 강화해주시길 바라며,
* 온라인사이트에 보험판매 관련 수치, 수상내역, 보험가입자 및 보상현황을 게재할 때는 정확한 출처와 기간, 근거를 함께 명시
ㅇ 특히, 가입자가 많은 것을 광고하기 위해 타인의 보험금 청구내역, 가입상담 내용을 사이트 메인페이지에 노출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판매 온라인사이트를 통한 법인보험대리점(GA)의 과장광고 여부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며,
- 개인정보 유출 및 과장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할 예정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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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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