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29 비조치의견

무분별한 법인대리점 광고 규제 필요

금융위원회 · 2017-1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법인보험대리점(GA)의 보험판매 온라인사이트에서 구매를 유인하기 위해 타인보험 상담문의 내용, 보상현황 등을 게재하여 개인정보유출이 우려되며,

아울러, 해당 온라인사이트에서 누적판매량, 누적 가입자 인원 등을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한 상황 * 온라인사이트 캡쳐화면 첨부

(건의사항) GA대리점이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근거 및 출처가 불명확한 과장광고를 하지 않도록 온라인 광고 관련 규제*를 강화해주시길 바라며, * 온라인사이트에 보험판매 관련 수치, 수상내역, 보험가입자 및 보상현황을 게재할 때는 정확한 출처와 기간, 근거를 함께 명시

특히, 가입자가 많은 것을 광고하기 위해 타인의 보험금 청구내역, 가입상담 내용을 사이트 메인페이지에 노출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판매 온라인사이트를 통한 법인보험대리점(GA)의 과장광고 여부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며, - 개인정보 유출 및 과장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할 예정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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