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자산의 듀레이션 인정에 대한 건의
보험리스크총괄팀 ·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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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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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RBC비율 금리리스크 산출시, 외화자산의 듀레이션은 관련 환헤지 수단의 원화 현금흐름을 기초로 산출된 듀레이션을 적용
ㅇ 다만, 헤지수단의 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통화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산출한 듀레이션을 사용 가능
* (예) 30년 만기 미국 국채 매수시, 1년 이상의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해당 달러기준 현금흐름을 듀레이션으로 사용하나, 환헤지를 하지 않을 경우 동 자산의 듀레이션은 제로('0')로 적용
ㅇ 그러나, 외화자산에 대한 환헤지 여부에 따라 듀레이션이 극단적으로 달라지게 되어 경제적 실질에 의거해 산출한 금리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ㅇ 미국 금리 인상시 1년 미만의 적극적인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여야 하나, RBC비율에 부정적(듀레이션갭 증가) 효과를 유발하므로 보험회사는 환헤지 전략을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구사하게 되어 불합리
□ (건의사항) 외화자산의 경우 환헤지 수단의 만기(1년 이상)에 관계없이 기초 외화자산의 듀레이션을 인정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3-3.
판단 이유
외화자산의 경우 환헤지 수단의 만기(1년 이상)에 관계없이 기초 외화자산의 듀레이션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17.6.1.)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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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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