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30 비조치의견

외화자산의 듀레이션 인정에 대한 건의

금융위원회 · 2017-1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RBC비율 금리리스크 산출시, 외화자산의 듀레이션은 관련 환헤지 수단의 원화 현금흐름을 기초로 산출된 듀레이션을 적용

다만, 헤지수단의 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통화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산출한 듀레이션을 사용 가능 * (예) 30년 만기 미국 국채 매수시, 1년 이상의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해당 달러기준 현금흐름을 듀레이션으로 사용하나, 환헤지를 하지 않을 경우 동 자산의 듀레이션은 제로('0')로 적용

그러나, 외화자산에 대한 환헤지 여부에 따라 듀레이션이 극단적으로 달라지게 되어 경제적 실질에 의거해 산출한 금리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 금리 인상시 1년 미만의 적극적인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여야 하나, RBC비율에 부정적(듀레이션갭 증가) 효과를 유발하므로 보험회사는 환헤지 전략을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구사하게 되어 불합리

(건의사항) 외화자산의 경우 환헤지 수단의 만기(1년 이상)에 관계없이 기초 외화자산의 듀레이션을 인정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3-3.

판단 이유

외화자산의 경우 환헤지 수단의 만기(1년 이상)에 관계없이 기초 외화자산의 듀레이션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17.6.1.)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