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33 비조치의견

프리랜서 등 소득증빙 관련 기준 마련

금융위원회 · 2017-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바꿔드림론 이용절차는 생각보다 간편하여 불편을 느낄 수 없으나,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에 대한 판단 기준이 미비하여 소득증빙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본인의 경우 보험업(보험 설계사)에 종사하여 비교적 연봉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1금융권에서의 대출이 거의 불가능함

(건의내용) 프리랜서도 정규직처럼 소득산정에 대한 요건을 마련하여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 필요

또한 프리랜서에 대한 제도권금융의 대출금액 및 금리산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대출신청 서류 간소화*가 필요 * 대출 신청시 주민등록초본, 5년내 이사 이력, 군필 여부 등 자료를 요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은행권은 현재 프리랜서를 대상으로한 대출의 경우 국세청 발행 소득금액증빙원,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하여 소득요건을 확인하고 있으나,

프리랜서 직업 특성상 미래소득의 불확실성, 소득의 높은 변동성, 충분한 소득증빙의 어려움 등으로 비교적 대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여신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금융소비자가 보다 합리적 조건 하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국이 구체적인 소득산정의 기준까지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곤란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의 여신심사기준은 은행의 핵심적인 영업경쟁력으로 기본적으로 은행의 자율결정에 따라 이루어질 사항이며

금융당국이 그 성격과 미래소득의 변동성이 다양한 프리랜서의 직업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득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어렵고, - 다양한 직업적 특성 및 비계량적 소득 개선 요소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기준의 마련으로 오히려 프리랜서 대출 취급을 축소하거나 시장의 자금 배분을 왜곡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향후 여신관련 정책을 마련, 추진함에 있어서 제언해주신 사항을 참고하여 은행권 여신집행시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되고 과도한 서류징구 관행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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