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33 비조치의견

프리랜서 등 소득증빙 관련 기준 마련

은행과 · 2017-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바꿔드림론 이용절차는 생각보다 간편하여 불편을 느낄 수 없으나,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에 대한 판단 기준이 미비하여 소득증빙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ㅇ 본인의 경우 보험업(보험 설계사)에 종사하여 비교적 연봉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1금융권에서의 대출이 거의 불가능함

□ (건의내용) 프리랜서도 정규직처럼 소득산정에 대한 요건을 마련하여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 필요

ㅇ 또한 프리랜서에 대한 제도권금융의 대출금액 및 금리산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대출신청 서류 간소화*가 필요

* 대출 신청시 주민등록초본, 5년내 이사 이력, 군필 여부 등 자료를 요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은행권은 현재 프리랜서를 대상으로한 대출의 경우 국세청 발행 소득금액증빙원,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하여 소득요건을 확인하고 있으나,

ㅇ 프리랜서 직업 특성상 미래소득의 불확실성, 소득의 높은 변동성, 충분한 소득증빙의 어려움 등으로 비교적 대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은 은행권 여신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금융소비자가 보다 합리적 조건 하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국이 구체적인 소득산정의 기준까지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곤란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은행의 여신심사기준은 은행의 핵심적인 영업경쟁력으로 기본적으로 은행의 자율결정에 따라 이루어질 사항이며

ㅇ 금융당국이 그 성격과 미래소득의 변동성이 다양한 프리랜서의 직업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득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어렵고,

- 다양한 직업적 특성 및 비계량적 소득 개선 요소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기준의 마련으로 오히려 프리랜서 대출 취급을 축소하거나 시장의 자금 배분을 왜곡할 우려가 있습니다.

□ 다만, 향후 여신관련 정책을 마련, 추진함에 있어서 제언해주신 사항을 참고하여 은행권 여신집행시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되고 과도한 서류징구 관행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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