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34 비조치의견

동일한 금융사內 IC현금·체크카드 통합사용 요청

은행과 · 2017-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인사업자 등의 경우 동일한 금융사內 여러개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경우 각 계좌별로 IC현금카드·체크카드를 가지고 다녀야 함에 따른 불편함이 존재

ㅇ 최근 무매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너무 조작이 복잡하여 고령자 같은 분들은 이용이 쉽지 않음

□ (건의사항) 인터넷뱅킹이 활성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일한 금융사內 IC현금·체크카드를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

판단 이유

□ 현재 금융관련법령에서는 IC카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각각 별개의 수단에 발급하도록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ㅇ 접근매체 처리의 기술적 한계, 비교적 높은 시스템 관리비용, 고객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들은 통상 단일의 매체에 1개의 IC카드 또는 체크카드 기능을 부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단일의 카드에 여러 계좌의 IC카드, 체크카드 등을 통합하여 제공할 것인지 여부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기술력, 보안성, 시스템 구축 수준 및 관리 비용, 고객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결정할 사안으로 금융당국이 이를 제도적으로 규제하기는 곤란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최근 일부 금융회사(예 : KB국민카드 등)의 경우 건의 내용과 같이 단일의 수단에 다양한 카드 기능을 부여하는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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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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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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