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34 비조치의견

동일한 금융사內 IC현금·체크카드 통합사용 요청

금융위원회 · 2017-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개인사업자 등의 경우 동일한 금융사內 여러개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경우 각 계좌별로 IC현금카드·체크카드를 가지고 다녀야 함에 따른 불편함이 존재

최근 무매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너무 조작이 복잡하여 고령자 같은 분들은 이용이 쉽지 않음

(건의사항) 인터넷뱅킹이 활성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일한 금융사內 IC현금·체크카드를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

판단 이유

현재 금융관련법령에서는 IC카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각각 별개의 수단에 발급하도록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접근매체 처리의 기술적 한계, 비교적 높은 시스템 관리비용, 고객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들은 통상 단일의 매체에 1개의 IC카드 또는 체크카드 기능을 부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일의 카드에 여러 계좌의 IC카드, 체크카드 등을 통합하여 제공할 것인지 여부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기술력, 보안성, 시스템 구축 수준 및 관리 비용, 고객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결정할 사안으로 금융당국이 이를 제도적으로 규제하기는 곤란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근 일부 금융회사(예 : KB국민카드 등)의 경우 건의 내용과 같이 단일의 수단에 다양한 카드 기능을 부여하는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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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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