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35
비조치의견
해지계좌로 송금시 사용중인 계좌로의 안내 서비스
은행과 · 2017-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출이나 이직이 발생할 경우 주거래은행을 변경하게 되어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싶어도 쉽지 않음
ㅇ 자동이체가 아니더라도 매달마다 지정된 날에 거래되거나 불규칙적으로 타인이 수시로 입금하는 경우도 다반사
* (예시) 계좌 변경 후 모든 거래처에 새로운 계좌를 다시 알려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
□ (건의사항) 휴대폰 번호변경 안내서비스처럼 희망자에 한하여 해지된 계좌로 송금신청이 되면 연결된 본인명의 다른 계좌를 안내하는 서비스 개발을 요청
ㅇ 최근 미사용계좌의 증가로 은행의 계좌관리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계좌해지를 통한 서비스의 제공은 은행의 입장에서도 불합리한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판단 이유
□ 현재 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해 주거래은행 변경시 자동이체정보 조회 및 해지,변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요청하신 서비스 의무화 필요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서비스 도입여부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정부가 나서서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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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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