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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시 집중투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자사발행 ELB를 편입하지 못함
ㅇELB는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퇴직연금 고객이 선호하는 투자상품이나 -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워 퇴직연금사업자가 고객의 투자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
ㅇ신용등급이 높은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부도나 파산에 따른 ELB의 원금손실 위험이 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사발행 ELB는 적립금 운용대상에서 전면 배제되는 반면 * NH투자증권 AA+, 삼성증권 AA+, 미래에셋대우증권 AA+ - 투자위험이 높은 일반 증권에 대한 적립금 투자는 허용됨
□(건의사항) 일정한 신용등급 요건을 갖춘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 운용시 자사발행 ELB를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 제3항 제3호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상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간 거래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2005년 예외적으로 퇴직연금에 대해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의 편입을 허용하였으나, 가입자 간의 상품차별 취급, 퇴직연금의 원리금보장 상품편입 비중 과다 등의 문제로 ‘15.7월부터 이를 전면 제한한 바 있습니다.
ㅇ이러한 편입으로 인한 부작용 및 자본시장법상 기본원칙 등을 고려했을 때, 과거와 같이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의 퇴직연금신탁 편입을 다시 허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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