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37 비조치의견

주택담보대출 대출현황 확인 방법 개선

금융위원회 · 2017-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7.8.2)에 따라 투기지역이 재지정 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 12호 라목의 “대출현황 확인서”를 기존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특약 대상인지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대출신청인 및 신청인의 세대원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대출의 담보가 기존 대출과 동일 담보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문제점) 동 업무는 금융기관들끼리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대출현황 조회요청서라는 문서를 팩스로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간 비협조 등으로 대출 심사시간이 길어져 고객의 불편 예상됨 ※ 관련 법규 및 지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12호 라목

(건의사항) 대출현황 확인서를 통해 기존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고객의 정보를 요청하는 업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온라인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요청

판단 이유

귀 사의 건의내용은, 금융기관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에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상세 정보를 집중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신용정보원은 주택담보대출, 이주비 대출 등을 구분하여 집중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건의하신 주택담보 대출 상세정보는 집중하여 공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의 내용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원에 확인한 결과, 신용정보원은 이미 동 건과 관련하여 은행연합회 및 시중은행과 협의하여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처분 특약여부 등을 집중하여 공유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대출서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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