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37 비조치의견

주택담보대출 대출현황 확인 방법 개선

금융위원회 · 2017-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7.8.2)에 따라 투기지역이 재지정 될 예정이며,

ㅇ 이에 따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 12호 라목의 “대출현황 확인서”를 기존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특약 대상인지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대출신청인 및 신청인의 세대원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대출의 담보가 기존 대출과 동일 담보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문제점) 동 업무는 금융기관들끼리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대출현황 조회요청서라는 문서를 팩스로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간 비협조 등으로 대출 심사시간이 길어져 고객의 불편 예상됨

※ 관련 법규 및 지도

ㅇ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12호 라목

□ (건의사항) 대출현황 확인서를 통해 기존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고객의 정보를 요청하는 업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온라인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요청

판단 이유

□ 귀 사의 건의내용은, 금융기관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에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상세 정보를 집중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 현재 신용정보원은 주택담보대출, 이주비 대출 등을 구분하여 집중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건의하신 주택담보 대출 상세정보는 집중하여 공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ㅇ 건의 내용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원에 확인한 결과, 신용정보원은 이미 동 건과 관련하여 은행연합회 및 시중은행과 협의하여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처분 특약여부 등을 집중하여 공유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대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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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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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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