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38
비조치의견
신탁 합동운용 허용
자산운용과 · 2017-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탁재산은 수탁자산의 규모에 따라 운용 효율성이 달라지므로 일정 규모 미만의 소액신탁은 그 효율성이 저하됨
* 회사채 시장 거래시 100억원 단위로 거래
ㅇ 유언대용신탁 등 특정한 목적이 있는 신탁이나, 종합재산신탁의 경우 소액신탁이더라도 운용 효율화를 통한 고객수익 증대를 위해 합동운용이 필요
ㅇ 현행「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않고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5호
□ (건의사항) 특정한 목적이 있는 신탁 또는 종합재산신탁 등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합동운용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요청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상 ‘합동운용’의 여부는 집합투자와 그 밖에 다른 영역(신탁, 일임)의 자산운용 형태를 구분함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신탁계약의 경우 1대1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등 개별 고객의 성향에 맞게 운용되는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합동운용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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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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