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탁재산은 수탁자산의 규모에 따라 운용 효율성이 달라지므로 일정 규모 미만의 소액신탁은 그 효율성이 저하됨 * 회사채 시장 거래시 100억원 단위로 거래
ㅇ유언대용신탁 등 특정한 목적이 있는 신탁이나, 종합재산신탁의 경우 소액신탁이더라도 운용 효율화를 통한 고객수익 증대를 위해 합동운용이 필요
ㅇ현행「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않고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건의사항) 특정한 목적이 있는 신탁 또는 종합재산신탁 등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합동운용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요청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상 ‘합동운용’의 여부는 집합투자와 그 밖에 다른 영역(신탁, 일임)의 자산운용 형태를 구분함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탁계약의 경우 1대1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등 개별 고객의 성향에 맞게 운용되는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합동운용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5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