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39 비조치의견

일임형 ISA 비대면 신규시 온라인 교육의무 완화

자산운용과 · 2017-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투자자가 온라인 계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온라인 교육 등을 진행하도록 규정

ㅇ 온라인 교육 진행시 고객마다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 및 개인PC의 사양 등의 차이로 문제(정지 및 오류 등)가 빈번히 발생하여 처음부터 온라인 교육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ㅇ 일임형ISA에 비해 위험도가 높고 상품구조가 복잡한 펀드 등 다양한 투자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의무적으로 교육이수를 받게 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투자 상품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음

ㅇ 또한, 금융회사의 영업점이 축소되고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온라인 신규가입 프로세스의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온라인 교육의무 등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건의내용) 일임형ISA 온라인 가입 진행시 관련 절차 간소화 필요

ㅇ 온라인 교육시 프로그램상의 오류 등의 사유로 중단될 경우 자동 임시저장 기능을 추가하여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ㅇ 고객의 투자경험 등에 따라 온라인 교육이수 의무를 차등 적용할 필요

판단 이유

□ (교육의무 차등적용) 일임형 ISA의 비대면 가입 시 사전 온라인 교육을 받게한 취지는 일임형 상품의 경우 ISA에 대해 최초로 비대면 계약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직접 대면 설명을 통한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따라서 현 시점에서 고객의 투자경험 등이 있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온라인 교육이수 의무를 차등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기존의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가입시에도 전문투자자에 대한 예외가 있을뿐, 고객의 투자경험에 따라 그 설명을 차등화하고 있지는 않은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사항) 온라인 교육시 프로그램상의 오류 등의 사유로 중단될 경우 자동 임시저장 기능이 있다면 그 교육이 중지된 시점부터 교육을 다시 수강하는 것은, 교육의무를 이수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임시저장기능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개별 회사의 사안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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