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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투자은행에게 신규 허용되는 발행어음은 엄격한 위험관리를 필요로 함에 따라 근퇴법상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위험관리 수준과 유사
ㅇ반면, 현재 퇴직연금감독규정상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중 하나인 발행어음*은 초대형투자은행의 발행어음과 상이한 것으로 해석됨 * 퇴직연금감독규정 §8의2 1
ㅇ향후 초대형투자은행의 발행어음에 대한 시장수요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퇴직연금 운용자산 중 하나로 초대형투자은행의 발행어음을 편입하기 위한 시장의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증권사 : 기업자금 지원 활성화 고객 :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선택권 다양화
□(건의사항)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발행어음을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편입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퇴직연금감독규정 제8조의 2
판단 이유
□종합금융투자회사업자의 발행어음은 예보법상 부보대상이 아닌 점 등을 감안시 상품의 리스크 측면에서 기존의 원리금 보장상품에 대비하여 안전하다 고 보기 어려우며,
ㅇ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어음과 퇴직연금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원리금보장상품의 사업자간 교환 등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현 시점에서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상품으로의 허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퇴직연금감독규정 제8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퇴직연금감독규정 제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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