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43 비조치의견

원본보전형 연금저축신탁의 신규가입 유지

금융위원회 · 2017-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위원회는 ’18.1월부터 원본보전형 연금저축신탁(불특정금전신탁)의 신규가입 제한을 발표(’16.6.3.)

연금은 은퇴·노후준비를 위한 대표적인 장기저축상품으로 원본 보전을 원하는 고객의 수요가 많음에도(세제적격 상품 중 원리금 보장상품 비중 90%) 불구하고 신규가입 제한시 고객의 선택권 축소 초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건의 배경이 되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 작성)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77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건의내용) 업권간 연금저축신탁 상품의 차별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개인연금법 시행(’18.1월)이후에도 현행대로 원본보전형 연금저축신탁 신규판매 허용 * 업권의 고객 특성별 상품 구성

투자성향이 보수적인 고객이 많은 은행의 경우, 원본보전형 상품

공격적 투자성향의 고객이 많은 증권의 경우, 펀드형 상품

보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고객이 많은 보험사의 경우 보험 상품

원본보전이 가능한 연금저축신탁의 계속 취급을 허용하여 고객의 선택권 유지 및 금융업권간 공정 경쟁 유도를 통해 연금시장 활성화 도모

판단 이유

원금보전 연금신탁은 실적배당계약이라는 신탁계약의 본질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리금 보장을 위한 소극적 연금자산 운용으로 수익률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18년부터 신규가입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원금보전 개인연금신탁이 금지되더라도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예금 등을 편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원금보전을 원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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