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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보전형 연금저축신탁의 신규가입 유지

자산운용과 · 2017-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원회는 ’18.1월부터 원본보전형 연금저축신탁(불특정금전신탁)의 신규가입 제한을 발표(’16.6.3.)

ㅇ 연금은 은퇴·노후준비를 위한 대표적인 장기저축상품으로 원본 보전을 원하는 고객의 수요가 많음에도(세제적격 상품 중 원리금 보장상품 비중 90%) 불구하고 신규가입 제한시 고객의 선택권 축소 초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건의 배경이 되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 작성)

ㅇ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77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건의내용) 업권간 연금저축신탁 상품의 차별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개인연금법 시행(’18.1월)이후에도 현행대로 원본보전형 연금저축신탁 신규판매 허용

* 업권의 고객 특성별 상품 구성

ㅇ 투자성향이 보수적인 고객이 많은 은행의 경우, 원본보전형 상품

ㅇ 공격적 투자성향의 고객이 많은 증권의 경우, 펀드형 상품

ㅇ 보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고객이 많은 보험사의 경우 보험 상품

ㅇ 원본보전이 가능한 연금저축신탁의 계속 취급을 허용하여 고객의 선택권 유지 및 금융업권간 공정 경쟁 유도를 통해 연금시장 활성화 도모

판단 이유

□ 원금보전 연금신탁은 실적배당계약이라는 신탁계약의 본질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리금 보장을 위한 소극적 연금자산 운용으로 수익률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18년부터 신규가입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ㅇ 아울러 원금보전 개인연금신탁이 금지되더라도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예금 등을 편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원금보전을 원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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