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래 행위 완화
자산운용과 · 2017-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해외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외화로 직접 투자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환위험 헤지를 위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ㅇ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9조 1항 4호 다목에서는 신탁재산의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가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인 경우에 한해서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유리한 거래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어려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6호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제1항 4호다목
□ (건의내용) 고객 신탁자산의 보호를 위해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외환거래를 통해 환헤지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109조 1항 4호 다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환율인(현찰/전신환/선물환) 매입율과 매도율 범위내에서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허용하도록 요청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라 함은 제3자의 입장에서도 신탁재산에 유리하다고 평가되고, 신탁업자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 환헤지 거래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간의 거래를 허용해달라는 위 건의사항의 경우 모든 환헤지거래가 통상적으로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라고 확인할 수 없는 점, 개별 거래 상황마다 ‘유리한 거래’의 여부 등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매입율과 매도율 범위 내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일률적으로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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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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