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42 비조치의견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래 행위 완화

금융위원회 · 2017-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해외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외화로 직접 투자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환위험 헤지를 위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9조 1항 4호 다목에서는 신탁재산의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가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인 경우에 한해서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유리한 거래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어려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제1항 4호다목

(건의내용) 고객 신탁자산의 보호를 위해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외환거래를 통해 환헤지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109조 1항 4호 다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환율인(현찰/전신환/선물환) 매입율과 매도율 범위내에서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허용하도록 요청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라 함은 제3자의 입장에서도 신탁재산에 유리하다고 평가되고, 신탁업자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환헤지 거래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간의 거래를 허용해달라는 위 건의사항의 경우 모든 환헤지거래가 통상적으로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라고 확인할 수 없는 점, 개별 거래 상황마다 ‘유리한 거래’의 여부 등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매입율과 매도율 범위 내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일률적으로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