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의 홍보 규제 완화 및 비대면 계약 허용
자산운용과 · 2017-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탁상품의 불특정 다수 대상 홍보 금지 및 비대면 계약 불가
ㅇ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은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 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제하고 있음
ㅇ 창구에서의 소극적 대면 영업으로 한정
* 특정금전신탁 운용현황 및 정책방향 (2013.4, 금융위원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③항 제10호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⑩항
□ (건의내용) 신탁상품의 불특정 다수 대상 홍보 및 비대면 계약 허용
ㅇ 투자자의 알 권리 보호 및 신탁제도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해소를 위해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에 대한 안내 설명서 비치 및 배포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홍보허용 필요
ㅇ 저금리 및 고령화와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니즈 증가 및 비대면채널을 활용한 금융거래의 전반적 확대 필요
ㅇ 금융의 디지털화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한 계약이 필요하므로 위탁자의 거래상 불편이 상존
ㅇ 비대면 실명확인절차 강화,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한 설명의무 체계 보완 등 위탁자의 보호체계를 충분히 구축한 경우, 비대면을 통한 신탁계약 허용 필요
판단 이유
※ 15주차 금투-삼성증권-20150017, 37주차 금투-SK증권-20160011, 87주차 은행지주-신한은행-20170011 와 동일한 취지의 답변입니다.
□ 신탁은 펀드 등 여타 금융투자상품과 달리 고객과의 1:1 맞춤형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 고객마다 니즈(Needs)가 다르고, 이에 따른 수익자의 운용 지시가 다를 수 밖에 없는 만큼 신탁계약을 표준화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ㅇ 사전에 표준화된 운용 지시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투자 광고를 하는 것은 고객과의 1:1 맞춤형 계약인 신탁의 근본적 속성에 맞지 않는 영업행위로서 허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운용대상의 종류, 비중, 위험도 및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고 있으며,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는 전자서명, 녹취 등 온라인의 방식으로 확인받을 수 있으나 운용대상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자필서명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자필기재 규정은 특정금전신탁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금융투자상품 등과 유사하게 판매됨에 따라 불완전판매 문제 등이 발생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1:1 맞춤형 자산운용이라는 신탁의 본질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ㅇ 특히 동양그룹 부실화 문제가 발생했던 당시에도 특정금전신탁 등을 통해 CP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 등을 감안 시 현 시점에서 전면적인 비대면 계약을 허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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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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