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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탁상품의 불특정 다수 대상 홍보 금지 및 비대면 계약 불가
ㅇ현행 금융투자업규정은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 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제하고 있음
ㅇ창구에서의 소극적 대면 영업으로 한정 * 특정금전신탁 운용현황 및 정책방향 (2013.4, 금융위원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③항 제10호
ㅇ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⑩항
□(건의내용) 신탁상품의 불특정 다수 대상 홍보 및 비대면 계약 허용
ㅇ투자자의 알 권리 보호 및 신탁제도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해소를 위해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에 대한 안내 설명서 비치 및 배포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홍보허용 필요
ㅇ저금리 및 고령화와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니즈 증가 및 비대면채널을 활용한 금융거래의 전반적 확대 필요
ㅇ금융의 디지털화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한 계약이 필요하므로 위탁자의 거래상 불편이 상존
ㅇ비대면 실명확인절차 강화,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한 설명의무 체계 보완 등 위탁자의 보호체계를 충분히 구축한 경우, 비대면을 통한 신탁계약 허용 필요
판단 이유
※ 15주차 금투-삼성증권-20150017, 37주차 금투-SK증권-20160011, 87주차 은행지주-신한은행-20170011 와 동일한 취지의 답변입니다.
□신탁은 펀드 등 여타 금융투자상품과 달리 고객과의 1:1 맞춤형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 고객마다 니즈(Needs)가 다르고, 이에 따른 수익자의 운용 지시가 다를 수 밖에 없는 만큼 신탁계약을 표준화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ㅇ사전에 표준화된 운용 지시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투자 광고를 하는 것은 고객과의 1:1 맞춤형 계약인 신탁의 근본적 속성에 맞지 않는 영업행위로서 허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운용대상의 종류, 비중, 위험도 및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고 있으며,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는 전자서명, 녹취 등 온라인의 방식으로 확인받을 수 있으나 운용대상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자필서명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자필기재 규정은 특정금전신탁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금융투자상품 등과 유사하게 판매됨에 따라 불완전판매 문제 등이 발생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1:1 맞춤형 자산운용이라는 신탁의 본질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ㅇ특히 동양그룹 부실화 문제가 발생했던 당시에도 특정금전신탁 등을 통해 CP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 등을 감안 시 현 시점에서 전면적인 비대면 계약을 허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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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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