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47
비조치의견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일임 허용
자산운용과 · 2017-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6년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1차) 추진시 테스트 통과 업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입증 기간을 거친 뒤 비대면 일임을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논의 되었으나, 現 로보어드바이저 안정성과 신뢰성,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우려로 비대면 일임 허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
□ (건의내용)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 허용 필요
ㅇ 핀테크를 기반으로 자문서비스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의 역할 확대 필요(저렴한 비용, 개인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제공 등)
ㅇ 온라인 펀드 판매, 일임형 ISA 비대면 가입 허용 등과의 형평성 이슈
판단 이유
□ 18.6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이 허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