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47 비조치의견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일임 허용

금융위원회 · 2017-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6년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1차) 추진시 테스트 통과 업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입증 기간을 거친 뒤 비대면 일임을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논의 되었으나, 現 로보어드바이저 안정성과 신뢰성,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우려로 비대면 일임 허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

(건의내용)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 허용 필요

핀테크를 기반으로 자문서비스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의 역할 확대 필요(저렴한 비용, 개인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제공 등)

온라인 펀드 판매, 일임형 ISA 비대면 가입 허용 등과의 형평성 이슈

판단 이유

6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이 허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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