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46 비조치의견

「은행 임직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은행과 · 2017-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법 제38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에 의거 은행은 임직원에 대한 대출종류 및 대출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대출종류 및 대출한도

ㅇ 일반자금대출 : 20백만원(급부 포함)이내

ㅇ 주택자금대출(일반자금대출 포함) : 50백만원이내

ㅇ 사고금정리대출(일반자금 및 주택자금대출 포함) : 60백만원이내

ㅇ 금융위원회가 정한 대출종류외 대출(전세자금대출 등)이 필요하거나 상기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이 필요한 임직원은 동 법 규제로 인해 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이용 중

□ (건의내용) 관련 규정 제정(1998.4.1.) 이후 약 20여년간 대출한도 등에 대해 개정한 사례가 없으므로 과거 대비 은행 내부통제수준 향상,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및 대출관행, 은행 직원의 역차별 발생 등을 감안하여 대출종류 및 대출한도의 현실화가 필요

판단 이유

□ 일반인으로부터 예금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의 경우 엄격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며

ㅇ 임직원에 대한 특혜 소지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임직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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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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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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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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