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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법 제38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에 의거 은행은 임직원에 대한 대출종류 및 대출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대출종류 및 대출한도
ㅇ주택자금대출(일반자금대출 포함) : 50백만원이내
ㅇ사고금정리대출(일반자금 및 주택자금대출 포함) : 60백만원이내
ㅇ금융위원회가 정한 대출종류외 대출(전세자금대출 등)이 필요하거나 상기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이 필요한 임직원은 동 법 규제로 인해 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이용 중
□(건의내용) 관련 규정 제정(1998.4.1.) 이후 약 20여년간 대출한도 등에 대해 개정한 사례가 없으므로 과거 대비 은행 내부통제수준 향상,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및 대출관행, 은행 직원의 역차별 발생 등을 감안하여 대출종류 및 대출한도의 현실화가 필요
판단 이유
□일반인으로부터 예금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의 경우 엄격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며
ㅇ임직원에 대한 특혜 소지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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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3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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