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을 활용한 퇴직연금상품 허용
자산운용과 · 2017-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반 근로자는 투자경험과 자산관리 노하우가 부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의 적극적인 연금관리·운용 지원 필요
ㅇ 당사는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을 활용하여 일반 근로자가 대표 포트폴리오를 선택·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中
i) 계약자의 운용지시 대상인 ‘퇴직연금 대표상품’은 금감원을 통해 ‘운용기초상품, 수익률 등’이 공시되므로 특정금전신탁의 기본요건(운용지시의 특정성) 충족
ⅱ) ‘퇴직연금 대표상품’은 투자목적과 위험선호에 따라 별도의 포트폴리오가 제시되고 가입자별로 상품의 매매가 구분 처리되므로 신탁의 기본요건(자산관리의 개별성) 충족
ⅲ) 가입자와 운용관리사업자간 신탁계약은 운용관리계약에 따른 계약으로써 신탁수수료는 운용관리수수료로 대체*
* 추가적인 신탁수수료가 인출되지 않아 퇴직연금 중도인출 제한 이슈 해소
□ (건의사항)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을 활용한 퇴직연금상품 도입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근퇴법 §28, §29, §30, 동법 시행령 §25 및 §26, 퇴직연금 감독규정 §8의2, §8의3, §9
판단 이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9조는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 24조는 법 제29조에 따른 신탁계약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특정금전신탁”의 정의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3조 제1호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04조 제6항은 이러한 금전의 운용방법으로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 사의 퇴직연금 대표 포트폴리오가 이러한 법령상의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이라면 퇴직연금의 자산관리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