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50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투자가능 상품에 ETN 허용
자산운용과 · 2017-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ETN은 ETF와 유사한 실질을 가진 투자수단이며 ETN은 오히려 합성 ETF에 비해 발행사의 건전성이 더욱 엄격하게 관리(KRX)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ㅇ 퇴직연금 감독규정은 ETF에 대해 ETN에 비해 차별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 ETF :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0% 이하인 경우 적립금 투자 가능
ETN : 손실제한형 ETN을 제외하고는 투자 불가
→ 퇴직연금 투자시 낮은 비용구조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상장지수상품(ETP)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어려움
□ (건의사항) ETN의 퇴직 연금 투자대산 자산의 범위를 ETF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하여 규제차이 해소
※ (관련 법규 및 지도) 퇴직연금감독규정 §9①4
판단 이유
□ 상장지수채권(ETN)은 시장지수를 주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달리 원자재, 통화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이며 발행자의 파산위험 등이 있다는 점 등에서 ETF와는 그 속성이 상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ㅇ 아울러, 합성ETF의 허용은 퇴직연금을 통한 해외자산 투자 효율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증권 기초자산에 한정하여 허용하였으므로 실물자산 등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 가능한 ETN의 허용여부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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