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49 비조치의견

투자회사형 소규모펀드의 임의해지 근거 마련

자산운용과 · 2017-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신탁형 펀드의 경우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여 자산운용사가 소규모펀드를 해지할 수 있으나

* 자본시장법 시행령 §223

ㅇ 투자회사형 펀드에 대해서는 위와 관련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 펀드의 형태별로 소규모펀드 임의해지 관련 규제격차 발생

□ (건의사항) 투자회사형 펀드에 대해서도 투자신탁형 펀드와 동일하게 자산운용사가 소규모펀드를 임의해지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223

판단 이유

□ 일반적인 투자신탁형 펀드와는 달리 투자회사형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형태로 집합투자기구의 구성이 이루어지는 투자신탁형과는 그 법적 성격이 구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비록 집합투자기구이긴 하나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투자회사에 대해 임의해지를 적용하는 것은 회사제도의 취지상 타당하지 않다는 점, 자본시장법 제202조에서 별도로 해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투자회사형 펀드에 대해서도 투자신탁형 펀드와 동일하게 자산운용사가 소규모펀드를 임의해지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필요하다는 의견은 현 시점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설정·환매·해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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