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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투자신탁형 펀드의 경우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여 자산운용사가 소규모펀드를 해지할 수 있으나 * 자본시장법 시행령 §223
ㅇ투자회사형 펀드에 대해서는 위와 관련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 펀드의 형태별로 소규모펀드 임의해지 관련 규제격차 발생
□(건의사항) 투자회사형 펀드에 대해서도 투자신탁형 펀드와 동일하게 자산운용사가 소규모펀드를 임의해지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223
판단 이유
□일반적인 투자신탁형 펀드와는 달리 투자회사형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형태로 집합투자기구의 구성이 이루어지는 투자신탁형과는 그 법적 성격이 구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집합투자기구이긴 하나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투자회사에 대해 임의해지를 적용하는 것은 회사제도의 취지상 타당하지 않다는 점, 자본시장법 제202조에서 별도로 해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투자회사형 펀드에 대해서도 투자신탁형 펀드와 동일하게 자산운용사가 소규모펀드를 임의해지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필요하다는 의견은 현 시점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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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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