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51 비조치의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규제 완화

자산운용과 · 2017-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국민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취지로 도입·시행되고 있으나

ㅇ 세제혜택 부족, 가입자격 및 편입상품에 대한 규제 등으로 국민 재산형성 지원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건의사항)

① 세제혜택 확대(비과세한도 200만원/250만원을 증액)

② 소득없는 자,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 완화

③ 채권 등에 대한 투자가 가능토록 편입상품 제한 완화

④ 중도인출이 가능토록 제도 보완

※ (관련 법규 및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91의18

판단 이유

□ 작년 답변이후 변화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제안하신 의견을 수용하여, 비과세한도를 확대하고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견을 부처간 협의하여 국정과제에 포함하였으며, 관련 내용이 세법 개정안(‘17.8)에 포함되고 법률 개정안이 발의(’17.9)되었습니다.

* 투자가능 상품의 종류 중 채권에 대하여는 이미 일부 채권(RP)등은 허용되어 있습니다.(그 외 채권의 경우 ISA 제도의 도입취지 및 의무가입기간(3년 또는 5년) 등을 고려할 때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ㅇ 가입자격 완화에 대하여는 해당 의견을 수용하여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하고 관련 의견을 세제 부처에 전달하였으며, 향후 세법 개정안 논의시 다시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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