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52 비조치의견

가족카드 발급시 가족 관계 확인 절차 개선

금융위원회 · 2017-1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감독원의 지도공문*에 따르면 가족카드 발급 시 가족관계 증빙서류 징구 등을 통해 본인회원과 발급 대상 가족과의 관계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2013.11.11 문서번호 상여감이-01164

타사 리서치를 해본 결과 각 카드사마다 가족카드 발급시 본인 확인 방법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징구 여부 등이 다르게 운영

당사는 가족관계확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족관계서류를 징구하고 있으나, 고객의 입장에서도 관련 서류를 발급하여 팩스 발송 또는 이메일 스캔 전송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고객의 편의성을 감안한 가이드 신설 요청

(건의사항) 주회원이 직접 가족 지정을 하였고, 주회원이 가족카드 이용대금을 지급 및 주회원 및 가족회원 양쪽 모두에게 가족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가족관계서류 징구는 생략하고 주회원 및 가족회원 모두가 가족임을 확인한 녹취기록에 근거하여 가족카드 발급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판단 이유

가족카드는 회원의 가족에게 발급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카드사가 가족관계증명서 징구 등 적절한 방법으로 가족관계를 확인 후 발급할 필요가 있으며 음성에 의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가족관계 확인수단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움(보완적 방법으로 활용이 바람직)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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