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52 비조치의견

가족카드 발급시 가족 관계 확인 절차 개선

금융위원회 · 2017-1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감독원의 지도공문*에 따르면 가족카드 발급 시 가족관계 증빙서류 징구 등을 통해 본인회원과 발급 대상 가족과의 관계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2013.11.11 문서번호 상여감이-01164

ㅇ 타사 리서치를 해본 결과 각 카드사마다 가족카드 발급시 본인 확인 방법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징구 여부 등이 다르게 운영

ㅇ 당사는 가족관계확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족관계서류를 징구하고 있으나, 고객의 입장에서도 관련 서류를 발급하여 팩스 발송 또는 이메일 스캔 전송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고객의 편의성을 감안한 가이드 신설 요청

□ (건의사항) 주회원이 직접 가족 지정을 하였고, 주회원이 가족카드 이용대금을 지급 및 주회원 및 가족회원 양쪽 모두에게 가족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가족관계서류 징구는 생략하고 주회원 및 가족회원 모두가 가족임을 확인한 녹취기록에 근거하여 가족카드 발급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판단 이유

가족카드는 회원의 가족에게 발급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카드사가 가족관계증명서 징구 등 적절한 방법으로 가족관계를 확인 후 발급할 필요가 있으며 음성에 의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가족관계 확인수단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움(보완적 방법으로 활용이 바람직)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