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53
비조치의견
계좌이체 한도 증액절차 간소화
은행제도팀 · 2017-1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계좌이체 한도를 증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업점에 방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ㅇ 한편, 계좌이체 한도 감액은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서 가능함(즉, 이체한도 증액과 감액방식이 상이함)
ㅇ 최근 비대면 계좌개설 및 대출도 가능한 금융환경을 고려할 때, 계좌이체 한도증액을 반드시 대면으로 확인하도록 한 점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됨
□ (건의내용) 비대면 방식을 통해서도 계좌이체 한도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되길 바람
ㅇ 만약 보이스 피싱, 자금세탁 등을 우려하여 전면적 규제철폐가 어렵다면 부분적 규제 완화(1일 1회, 제한된 금액 내 증액 허용)가 이루어지길 바람
판단 이유
□ 이체한도 변경방법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의 대부분이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매체(OTP, 보안카드)번호 등의 유출사고로 발생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금융당국이 은행에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이체 한도증액을 허용토록 지도하기 곤란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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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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